신청자격 |
중증이상의 장애인 근로자(월 60시간 이상근무자)
회사(사업주)에 동의를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제외대상 |
· 월 60시간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 · 최저임금 미만을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자 ·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