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팀
근로지원 사업
근로지원인
중증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
기본 업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
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신청자격 중증이상의 장애인 근로자(월 60시간 이상근무자)
회사(사업주)에 동의를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제외대상 · 월 60시간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
· 최저임금 미만을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자
·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
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
근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
1년간 서비스 제공(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)
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[근로지원팀] : 055-381-1331
직장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
부수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지체, 뇌병변
핵심 업무 외 어려움을 겪는
물건이동, 서류정리, 출장 및
업무시 이동지원 등
시각
서류대독,
업무관련정보 검색지원,
출장 및 업무 시 이동지원 등
청각, 언어
수화통역지원,
업무관련 전화받기,
대화기록 지원 등
지적, 자폐성
의사소통 및 고객응대,
직무적응 등 지원
기타장애
개별평가를 통해
근로지원인 서비스가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지원
지원절차
근로지원인
양성교육 수료
사업수행기관 접수
이력서 및 교육수료증
채용 및 파견
근로지원인 양성교육
- 시간당 최저시급(주휴수당별도지급)
-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
- 4대보험 의무가입
- 연차제공 및 국가지정공휴일 휴무
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[근로지원팀] : 055-381-1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