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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생활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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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에 관한 상담
장애인 차별 상담 및 차별대응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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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구제 및 지원 활동
장애인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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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시정 모니터링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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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생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이용시설에 관한
편의시설 실태 점검
편의제공 시행 여부 모니터링
저상버스,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 편의 실태 모니터링
교육사업
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인식개선
찾아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, 장애이해 교육
055-381-1330
연락 후 안내에 따라 접수
지역사회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
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,
장애인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
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긍정적인 사회통합을 튀한 기틀을 마련
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의거
2018년 5월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
법정의무 교육으로 지정
(모든 사업체는 연1회,1시간 이상)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
이 사업은 양산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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